교통안전공단,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항공방제업 신고 간소화' MOU

초경량비행장치 등록·항공방제업 신고 중복 절차 개선

정용식 TS 이사장(왼쪽)과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철 원장(오른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농업용 드론 방제사업의 이중 신고 절차를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8일 체결된 이번 협약은 드론 사고를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방제사업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TS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관원에 ‘항공방제업’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방제업 신고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개선한다.

TS의 드론정보통합시스템과 농관원의 신고 시스템(전자민원·세잎큐)을 연계해 기체, 보험, 자격 정보 등 중복 제출서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