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감소세에 일부해지 허용 추진…효과는 '제한적'
올해 들어 8만 개 감소…2년 전보다 92만 개 줄어
일부해지로 이탈 완화 기대…고분양가·공급 부족은 변수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청약통장 계좌 수가 올해 들어서만 8만여 개 감소한 가운데, 일부 해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감소세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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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일부 해지가 가능해지면 감소세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고분양가와 공급 부족, 각종 규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청약통장은 총 2506만 1929개로, 올해 1월 말(2613만 2752개) 대비 8만 823개 감소했다.
2년 전인 2024년 3월 말(2697만 4032개)과 비교하면 92만 2013개 줄었고, 1년 전(2643만 8085개)보다도 53만 5947개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배경으로는 고분양가와 공급 부족, 강화된 대출 규제 등이 꼽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높고 당첨 확률도 낮아지면서 청약통장의 장점이 약화되고 있다"며 "신규 공급 감소와 잦은 제도 변경도 가입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감소세 속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청약통장 일부 해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정 범위 내에서 일부 해지를 허용하되, 해당 금액만큼의 가입 기간은 청약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재납입하면 기존 가입 기간을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해지 수요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분양가와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가입자 수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청약통장 인기가 예전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무주택자에게는 여전히 유리한 수단인 만큼 일부 해지 허용으로 급격한 이탈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방안이어서 감소세 둔화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라는 장벽이 큰 만큼 큰 폭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송승현 대표도 "청약 수요가 일부 인기 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일부 해지 허용만으로는 가입 매력을 크게 높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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