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제도기획과' 신설…정책 대응 체계 재편

공급본부 이어 제도기획과까지 조직 확대
시장 변화 선제 대응 위한 전략 연구 본격화

서울 한강 이북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잇달아 신설하며 정책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한 조직에 이어 최근에는 제도 기획을 전담하는 일종의 '싱크탱크' 조직까지 출범시키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제도기획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을 공고했다.

이 조직은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책 효과 검증을 토대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향후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도출하는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기능은 중장기 부동산 시장 여건 분석이다. 국내외 시장 흐름과 과거 정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이와 함께 과거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간 시장 과열과 침체 국면에서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고, 이를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미래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연구도 주요 역할로 꼽힌다.

조직 규모는 과장(4급)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4·5급 1명, 5급 4명, 6급 1명 등으로 꾸려지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직은 주택정책관 산하에 설치되며, 제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보좌하는 역할도 맡는다.

운영 방식은 자율기구(임시조직) 형태다. 행정기관 조직 운영 규정과 202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해 설치되며, 기본 운영 기간은 6개월로 필요 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앞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켜 분산돼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한 바 있다. 여기에 제도 기획 기능까지 보강하면서 공급과 제도를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해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