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지급 후회수 도입…'차액 보전' 최소보장제도 함께 도입

최소지원금·선지급금엔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 금지
공공주택사업자에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 부여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정진욱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회수' 제도가 도입된다.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보증금 반환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경·공매 종료 이후 피해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 이전에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해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손질됐다. 경매에서 유찰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주택사업자에는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해 매입 여건을 개선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수탁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건축물은 매입과 양성화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피해자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경·공매 종료 후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자체장이 공공요금 체납 여부 확인과 시설 안전관리 등 피해주택 관리에 직접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피해자 협동조합 등이 주택 매입과 임대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예방 기능도 강화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기능을 추가했다.

개정안 중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과 예방 관련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279억 원이 확보된 상태다.

인·허가 기간 단축 지원센터 설치…공급 속도 빨라진다

한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정과제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개발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제화했다. 센터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해당 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인·허가 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감사면책 규정도 도입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