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보증 '현금담보 대신 보증료' 전환…최대 30% 할증
보증 한도 초과 시 담보 요구 폐지…유동성 부담 완화
삼일건설 등 사례 반영…보증료 인상 임대료 전가 우려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보증 제도를 손질해 보증 한도 초과 시 현금성 담보를 요구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보증료를 최대 30%까지 할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건설임대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기준을 개편했다. 강화된 보증 요건으로 일부 사업자가 유동성 부담을 겪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HUG는 전세사기 이후 보증 리스크가 현실화자 인정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가를 보수적으로 산정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 거래 여건이나 실제 시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정액은 보증 한도와 직결된다. 낮게 산정될 경우 사업자는 정기예금증서 등 현금성 담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보증 가입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도 보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는 보증 한도를 맞추기 위해 추가 담보를 마련해야 했고, 자금 부담이 커졌다.
실제로 올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일건설은 이러한 부담을 견디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삼일건설 측은 "HUG의 보증제도 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제적 조치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HUG는 보증 한도 초과 시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보증료를 최대 30%까지 인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리스크는 비용으로 반영하고 사업자의 유동성 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적용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개인 임대보다 리스크가 낮고,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고려한 조치다.
또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 합계가 증가하지 않을 것, 보증 신청인이 제한 또는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HUG 관계자는 "건설업계 상생 등을 고려해 기존에는 부채비율 초과분만큼 담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 없이 보증 연장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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