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7억 끌어와 117억 아파트 매수…위법의심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작년 7~10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위법의심행위 중 편법증여 등이 572건으로 가장 많아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 A 씨는 서울시의 한 아파트를 1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67억 7000만 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A 씨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외국계 법인에 재직 중인 한국인 B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34억 원에 매수하면서 10억 6400만 원을 법인의 국가에서 송금받아 조달했다. B씨의 근로소득은 연 2억~3억 원, 배당소득은 연 5억 원 수준으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검토가 필요해 국세청과 지자체에 통보됐다.
# C 씨는 서울시의 한 아파트를 18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모 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 8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이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거래신고분에 대한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다수의 위법 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27, 9·7 대책 등으로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실시됐다.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6곳)에 한정했던 지난해 1~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해 실시했다.
총 실시 지역은 서울, 과천,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 도안구, 화성시,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수원 장안구·팔달구·영통구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했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했다.
위법의심행위는 편법증여 등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인 부모나 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도 99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191건이었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이나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해당했다.
또 주택 거래를 하면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배우자 특례 미적용)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1건이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전체 거래의 0.12%)을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현재 2025년 11~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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