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최대'…강남 가격은 꺾이고 외곽은 상승
3월 허가 신청 7653건…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파
고가 지역 신청 가격 하락…외곽은 실수요 매수세에 상승세 유지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지난달 서울 토지거래 허가 신청량이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강남 3구 등 서울 고가 지역 신청 가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하락했다. 외곽 지역은 실수요 매수세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전월(4509건) 대비 69.7% 급증한 7653건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2만 8535건이다. 이 중 2만 4669건(86.5%)이 처리됐다.
3월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월별 기준 최대 신청량이다. 허가신청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증가한 영향이다.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강남 3구와 용산구, 한강 벨트 7개 구(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지역의 신청 비중이 3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강북지역 10개 구(강북, 노원, 도봉 등), 강남지역 4개 구(강서, 관악, 구로, 금천)의 신청 비중은 감소했다.
서울 외곽 자치구(강남 3구·한강 벨트 제외)의 신청 비중은 지난 2월 67.3%까지 확대됐다. 이후 지난달 61.4%로 감소했다.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중저가 및 외곽지역 중심의 거래가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물건의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강남 3구, 용산구 및 한강 벨트 지역의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했다.
3월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한강 벨트의 다주택자 비중이 25.0%로 가장 높다. 강남 3구와 용산구도 21.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북지역 10개 구는 13.3%, 강남지역 4개 구는 12.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서울 전체 토지거래 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08% 하락했다.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및 외곽지역의 상승 폭은 둔화했다. 강남 3구(-1.73%) 및 한강 벨트(-0.59%) 등 고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저가 아파트 및 외곽지역에 실수요 매수세가 지속해서 유입됐다. 반면 강남 및 한강 벨트 등 고가 지역은 규제 강화에 따른 매도 물량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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