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단독단지도 재건축 진단 완화…면제까지 가능
통합 어려운 1개 단지도 특별정비 대상 포함
분담금 '개인별→유형별' 전환…행정 부담 완화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단독 주택단지도 공공기여 확대와 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방식도 개인별에서 단지·전용면적 등 유형별로 바뀌어 행정 부담은 줄고 사업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인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건축 진단 요건과 분담금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손질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개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거나 연접한 모든 주택단지가 이미 정비를 추진 중인 경우 등 통합 정비가 어려운 단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할 때만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었다.
단일단지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업 착수 결정이 지연되고 초기 단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공공기여금을 법정 비율보다 더 내는 단독단지에 대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여 초과 납부에 더해 연접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경우 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재건축 진단 절차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줄고, 정비사업 착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단독단지 정비를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과 연계해 도시 기능과 주거환경을 함께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전역에서 기반시설과 주거단지를 동시에 손보는 사업이 늘어나면 생활권 단위의 정비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이 부담해 온 분담금 추산 절차도 단순해진다.
지금까지는 토지등소유자별로 개별 분담금을 추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지·전용면적·건축물 유형별 대표 사례로 추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유형별 분담금 추산으로 주민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줄고,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간결하게 제시할 수 있어 정비사업 전체 일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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