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점검…국토부, 고속道 휴게소 전수점검 착수

첫 조사지로 기흥·망향·충주휴게소, 불공정 관행 점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15일 개설, 24시간 접수 가능

경기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 뉴스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휴게소 운영 구조를 공공 직영으로 바꿔 소상공인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상생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모든 휴게소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 내역을 직접 대조하는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다.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이 드러난 휴게소에는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병행한다. 첫 점검 대상은 기흥, 망향, 충주휴게소다.

국토부는 입점 소상공인이 불공정 거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15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운영되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최근 일부 휴게소에서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업체에 재취업하거나 주유소 수의계약을 맺는 사례가 확인돼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해당 주유소를 도로공사 직영으로 전환하고, 퇴직자 전관 관련 운영 실태를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날부터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채권압류 등 법적 절차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 또는 사전 예약을 통한 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공공-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도입해 납품대금 분쟁을 예방하고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운영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에게는 공정한 터전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