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 계약 해지 통보…법적 대응"
조합, 11일 총회서 DL이앤씨 수주 계약 해지 안건 가결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DL이앤씨(375500)는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공사 수주 계약 해지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약 9849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회사 매출액의 13.30%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조합이 11일 총회에서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며 "시공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원2구역은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으로,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된 뒤 2021년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7월 이주를 시작해 최근 철거까지 마친 상태다.
다만 조합이 지난달 긴급 대의원회의에서 DL이앤씨의 기존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고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후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정상화 의지를 밝히며 수습에 나섰지만, 11일 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은 참석자 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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