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회 제출로 통합
정비사업 전 단계 활용…주민 부담↓·행정 효율↑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 쓰이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1회만 제출하면 이후 모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경우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간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랐다. 소유자가 동의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입안요청·입안제안 동의서만 제출해도 추진위원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단계별로 별도 취합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서식을 통일해 재개발·재건축 전 과정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모든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해당 동의서 1건으로 추진위원회 승인과 운영, 조합설립인가 및 운영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앞으로 재개발은 입안요청 단계에서 재건축은 입안제안 단계에서 각각 1회만 동의서를 제출하면 추가 제출이 필요 없다. 기존처럼 단계마다 별도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새로운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입안요청 후보지 모집 안내문에 포함된 동의서 서식도 함께 개정했다.
한편 기존에 제출된 동의서는 내용 변경이 없을 경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제출하면 된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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