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국토부, 사고책임 TF 가동

광주 실증도시 자율주행 200대 운행 앞두고 제도 보완
2020년 자배법 개정 이후 남은 사고책임 공백 메우기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주차돼 있다. ⓒ 뉴스1 장시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자 보상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 시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구조를 도입했지만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1월 발표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 자율주행차가 운행될 예정이어서 사고 대비 필요성도 커졌다.

TF는 연말까지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 처리와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보험상품과 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상시 관리해 피해자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책임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