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추가 매물 출회 기대

양도세 중과 유예 기준 '계약→토허제 신청' 완화 검토
전세 낀 1주택자 매도 허용으로 인한 공급 확대 기대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6.4.2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 기준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을 내비쳤다.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달 초 잠잠했던 매물 증가 폭은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까지 허용…단기적 물량 증가 예상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가 승인 절차까지 필요한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의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현재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기준은 5월 9일까지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통상적인 3주간의 시간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각은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5월 9일'이라는 기준점을 그대로 두고 허가 신청에 여유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는 매도 기회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자연스럽게 시장에 풀리는 매물도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보다 20일 정도 매물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제공된다"며 "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매물 숫자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7만 5501건이다. 일주일 전(7만7585건)보다 2084건 줄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때 늘었던 매물이 감소로 돌아섰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단기적으로 이달 안에 빨리 팔아야 하는 매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거래량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거주 1주택자 매도 기회 확대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세로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주택(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토지거래 허가신청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했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자는 거래 허가 취득 후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한 만큼 매매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구조였다. 즉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이상 남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제공한 동일한 혜택을 비거주 1주택자의 물건에도 줘 매물 출회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송승한 도시와경제 대표는 "소위 갭투자 가능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매물도 늘고 시장이 조금 활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