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분당 공시가 급등…보유세에 건보료·연금까지 '줄인상'

경기 과천 28.69%·성남 21.86% 등 공시가 두 자릿수 급등
"보유세·건보료 더 오를 텐데"…고령 1주택자 부담 확대

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김동규 기자 =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에 이어 경기 과천·성남 등 수도권 상급지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복지 부담까지 동시에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자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의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천 28.69%·성남 21.86%↑…경기 상급지 공시가 쇼크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 경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6.38%로 나타났다. 다만 과천 28.69%, 성남 21.86%, 하남 12.73%, 광명 12.39%, 안양 10.61% 등 주요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 상승률은 강남 3구(24.7%)보다 높아 수도권 상급지 가운데 대표적인 '공시가 급등 지역'으로 꼽힌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과천 중앙동 주공10단지 전용 83.13㎡의 공시가격은 2025년 13억 3200만 원에서 2026년 17억 3100만 원으로 1년 새 29.95%(3억 9900만 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 기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87만 5482원에서 399만 2081원으로 약 111만 원 증가해 38.83%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분당 정자동과 성복동 주요 단지 역시 비슷한 수준의 보유세 인상이 예상되면서 상급지 거주자의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에서 한 시민이 매매 정보 등을 보고 있는 모습. ⓒ 뉴스1 김민지 기자
"집만 있고 돈은 없다"…공시가 인상에 노후 계획 흔들

공시가격 급등은 세금뿐 아니라 복지 영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60여 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은 줄었지만 고가 1주택을 보유한 은퇴자의 경우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 수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지, 다시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고령 1주택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서울·과천·분당 등 상급지 공시가격 급등이 보유세뿐 아니라 복지 수급 기준까지 흔들면서 고령층의 체감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계 가구의 매물 출회와 소비 여력 위축, 장기적으로는 주거 이전이나 다운사이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한 세무사는 "세금과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은퇴자들 중 일부는 전세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향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매각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