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 용적률 높인다…서울시, 11.7만가구 공급 속도

재개발 땐 기준 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
역세권 외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대상지 확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완화 (서울시 제공) 뉴스1ⓒ news1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11만 7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사업 대상지를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형태 사업에는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한다. 또 심의 절차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22곳·11만 7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에 주택을 짓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 이익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확대…용적률 최대 30% 상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새 운영기준이 적용될 신길 역세권 구역(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길 역세권 구역은 4월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완료가 목표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9년 6월 999가구(장기전세 337가구) 규모로 착공이 이뤄진다.

이곳은 201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방음벽 추가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시는 먼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대상지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대상지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포함한다.

서울 전역 약 239곳이 대상지 범위에 추가되면서 약 9만 200가구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물량(11만 7000가구)을 포함하면 향후 20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또 재개발 형태로 추진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상향한다.

1~2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 용적률을 20% 올려준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장의 추정 비례율은 약 12% 상승할 전망이다.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도 약 7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심의 절차 간소화…사업 기간 단축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 사전검토 단계와 계획검토 단계를 통합한다.

새 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소형주택 공급과 사업성 보정값 적용에 따른 기준 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는 착공 이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3월6일) 이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 기존 기준과 개정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 공급 역량과 공공 인센티브가 결합된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제도"라며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