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허가 받고 세운 4구역 시추…매장유산법 위반 아냐"

"2024년 복토 조치 승인에 따른 소규모 조사"
"착공 아닌 설계 위한 것…문화재 훼손 우려 없다"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가진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사업시행인가 대응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무단 시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11곳을 시추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6.3.16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16일 국가유산청의 고발과 관련해 세운4구역 시추가 정부의 승인을 받고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이 SH가 허가없이 시추를 진행해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했다며 고발한 것에 따른 입장이다.

SH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시행한 지반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초자료 확보 목적의 조사 행위"라며 "이미 국가유산청의 복토(흙을 덮는 것)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라 매장유산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SH를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SH가 불법으로 11곳의 지점을 시추하고,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SH 측은 "세운4구역은 2022년 5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 2024년 7월까지 발굴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며 "2024년 8월 복토 조치 승인을 받아 같은해 11월 복토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또 SH는 이번 조사에 따른 문화재 훼손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 측은 "이번 조사는 건축 설계를 위해 11개공을 추가로 실시한 소규모 시추조사"라며 "현지 보존구간과 약 33m 이격 후 실시한 것으로,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확인한 유구는 충남 공주시, 경기 가평군, 경기 양주시 소재 창고로 이전해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SH는 "이전 보존 유구도 모두 안전하게 이전 조치한 뒤 진행됐다"며 "이에 따라 매장 유산이 남아있는 보존지역에 현상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SH는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행정적 완료 조치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도 반박했다.

SH 측은 "이번 지반조사는 건축조사를 위한 행위일 뿐 매장문화재 심의 및 완료 조치 후 착공 예정"이라며 "세운4구역 재개발은 매장문화재 심의,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