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아파트 경품 건 유튜버 "다음은 갤러리아포레"…당첨돼도 고민, 왜?

유튜브 채널 보겸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구독자 17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보겸이 자신의 35억 원대 아파트를 구독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보겸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35억 원 상당의 50평대 아파트를 구독자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이후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더해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 왔다"며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준비한 이벤트다. 이번엔 다 해서 몇십억 원이 들었다. 영상을 몇 달 만에 올린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보겸은 인터넷 방송에서 게임 전문 BJ로 시작해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먹방, 리뷰, 야외방송, 게임 그리고 최근엔 대규모 나눔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크레에이터다.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와 영향력을 가진 방송인 중 한명으로 꼽히며 팬덤 사이에서는 크리에이터 세계의 1인자라는 의미로 '보황'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4년에는 개인 인터넷 생방송 시청자 수 약 9만8000명을 기록하며 당시 국내 개인 방송 역대 최고 시청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영상에서 공개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165㎡ 규모의 50평대 주택으로 내부 전체를 리모델링한 상태다. 간접 조명이 설치된 천장과 호텔을 연상시키는 침실, 넓은 거실 등이 갖춰졌으며 방음·보온·냉방 설비와 고급 가구·가전도 함께 배치됐다. 보겸은 "완전 리모델링한 것으로 안에 보시면 가구 하나하나가 천만 원대가 넘어간다"고 밝혔다.

보겸은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구독자에게 선물한 뒤 '다음은 집이냐'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파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보겸

보겸은 그동안 전자기기부터 포르쉐, 람보르기니 같은 고가 차량까지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이번 이벤트 역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보겸은 "제가 인생 처음으로 아파트를 사봤다. 제가 살려고 구매한 집이 아니다. 드리려고 산 집이다"라면서 구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만 고가 부동산이 경품으로 제공되는 만큼 세금 부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품으로 받은 자산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한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약 35억 원대 아파트를 경품으로 받게 될 경우 단순 계산하면 기타소득세 약 22% 수준이 적용돼 약 7억 8000만 원가량의 세금이 발생한다. 여기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취득 시 약 3.5% 수준의 취득세가 추가될 경우 약 1억 2000만 원 안팎이 더해질 수 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주택이 있는 당첨자라면 취득세율이 약 9% 수준까지 올라가 취득세만 약 3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

무주택자 기준 약 9억 원에서 주택 보유자의 경우 최대 12억 원 이상이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보겸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큰 것을 준비 중"이라며 서울 성수동 고급 주거시설로 알려진 갤러리아포레를 언급하며 더 큰 이벤트를 예고하기도 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