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연장…"25톤 화물차 유류비 월 44만원 절감"
경유 1700원 넘으면 차액 부분 지원…지급률, 기존 50%서 70%로 상향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한다.
국토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경유 기준 가격 리터(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라면 1700원을 뺀 차액(300원)의 50%인 15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급 대상은 경유 사용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등이다.
국토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유류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 향후 지침을 개정해 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25톤 화물차 기준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부담이 월 최대 44만 원 감소할 것으로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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