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미남?' 차은우, 축구장 3개 규모 부동산 쇼핑…"연예계 최악 탈세"

MBC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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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개인 법인 명의로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무 논란과 함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8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 등에 따르면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 ‘디애니’는 인천 강화군 불은면 일대 토지를 잇달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2020년 7월 약 1만4973㎡(약 4500평) 규모 토지를 17억 5000만 원에 매입했고, 이 가운데 약 8억 원은 법인 명의 대출로 조달했다.

이후에도 토지 매입은 계속됐다. 디애니는 지난해 2월 식당 인근 토지 2069㎡(약 1230평)를 추가로 11억 원에 매입했다. 두 차례 거래를 합치면 전체 면적은 약 5700평 수준으로, 축구장 3개에 달하는 규모다. 매입 금액 역시 약 28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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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에는 법인의 등기 주소로 등록된 건물은 과거 차은우 가족이 운영하던 장어 식당이 있던 자리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 내부는 비어 있는 상태이며 철거 작업이 진행된 상태다. 인근 주민들은 "리모델링한다고 들었고 몇 달 전부터 건물이 비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차은우가 개인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정산받아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대됐다.

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직접 정산을 받을 경우 최고 45% 수준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을 거치면 법인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20%포인트 이상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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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러한 구조가 조세 회피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고, 차은우에게 약 200억 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액 탈세 조사에 투입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에 참여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다만 개인 법인을 통해 수익을 정산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활동 없이 운영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될 경우다.

현재 차은우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며 법 해석과 적용과 관련한 부분을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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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인 차은우 역시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있다"며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연예인 중 최악의 규모 탈세", "진짜 절세 미남이다. 이름값 했다 차은우", "재기 불가라고 본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