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취락지 정비 문턱 낮춘다…소규모 정비사업 확대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허용 →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가능
'서울에만 16곳' 대규모 취락 분할 개발도 가능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의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기존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만 가능했던 정비 방식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고, 대규모 취락지에 적용되던 전체 동시 개발 의무도 완화한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 유형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 취락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형성된 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그린벨트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존 거주민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을 허용해 온 지역이다.
국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가 총 1571곳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수도권에 498곳이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대규모 취락 16곳과 중규모 취락 12곳 등 총 28곳이 분포해 있다.
정부는 대규모 취락지의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았던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취락지구의 경우 '전체 동시 개발' 원칙이 적용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하나의 취락 전체를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구조여서 주민 합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하나의 취락지구를 여러 개의 정비사업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고양시 삼송 취락지구다. 이 지역은 2007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약 43만㎡ 규모(13만 평) 대규모 집단취락이지만 전체 동시 개발 의무 규정에 묶여 지금까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삼송 취락지구처럼 장기간 정비가 지연됐던 지역에서도 단계적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를 촉진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제취락 정비사업 종류를 확대하고, 대규모 취락의 경우 분할 정비를 용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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