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국토부 "서울시, 절차 위반"

市 의견제출 거쳐 국토계획법·도로법 위반 확정
21일 'BTS 2026 컴백쇼' 대비 안전 공정은 허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참가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정원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을 확정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달 21일 열리는 'BTS 2026 컴백쇼'로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일부 안전 확보 공정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3일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공사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9일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사가 전면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BTS 2026 컴백쇼'로 광장 일대에 인파가 밀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3회와 현장 점검 2회를 거쳐 공사중지를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도로·광장 기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해당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 중지와 별도로 안전 확보 조치는 허용했다.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과 기존 지하 외벽 보강은 2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외부인 출입 통제, 안전 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추가 안전 관리도 병행하도록 했다.

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반시설"이라며 "설치 또는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