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HUG 사장, 현장경영 강화…보증금 신속 반환 직접 챙겼다
보증사고 지정해 계약 종료 즉시 반환 청구 가능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차인 끝까지 보호"
- 황보준엽 기자
(아산=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이후 현장 중심 경영을 이어가며 임차인 보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법정관리로 보증금 반환 우려가 제기된 사업장을 직접 찾아 보증 이행 방안을 설명하며 신속 대응에 나섰다.
최 사장은 3일 충남 아산시 온천 삼일 파라뷰 시그니처 아파트를 방문해 임대보증금보증 이행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인호 HUG 사장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세현 아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단지는 임대사업자 파라뷰 골든클래스가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신청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곳이다. 앞서 모회사인 삼일건설은 HUG의 인정 감정평가 제도 변경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사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불안이 커져왔다.
최 사장은 "임차인 보호라는 기관의 사명을 어떻게 다할 수 있을지 직원들과 깊이 논의했다"며 "걱정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HUG는 해당 단지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통상 사고사업장이 아닐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만 마치면 즉시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HUG는 3일부터 6일까지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설치해 입주민들의 반환 청구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별 상황에 맞춘 상담을 제공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최 사장은 "여러분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담소 개소를 시작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취임 직후 부산 연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데 이은 행보다. 당시에도 최 사장은 전세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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