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로 가는 항철위…"조사 투명성·실무자 참여 확대 필요"

"정부 주도 폐쇄성 탈피해야"…이관 이후 운영방향 제언
조사팀 위원장 직할 분리·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

국회 항공안전조직 선진화 세미나 모습. 2026.2.25/뉴스1 김동규 기자ⓒ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소속이 변경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실무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노동조합과 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항공안전조직 선진화' 세미나에서는 항철위 이관 이후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동훈 조종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항공사고 조사기관은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고 초기부터 제조사, 항공사, 조종사 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를 조사팀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 안전위원회(DSB)는 포괄적 안전 중심의 융합형 조사체계를,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BEA)은 기술 중심의 조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호주 교통안전국(ATSB)은 직접 관련자 제도를 운영하고, 영국 항공사고조사국(AAIB)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조사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들 5개국의 장점을 반영한 조사 모델이 새로운 항철위에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조사 투명성과 실무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희 조종사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항철위는 위원장이 비상근이어서 사고조사를 책임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사무국장 역시 사고조사관이 아님에도 조사 관련 업무를 전결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조사팀을 위원장 직할로 분리해 책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 실장은 "현재는 조사관 개인 역량에 따라 조사 결과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며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