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견 지연에 멈춘 개발사업…정부가 대신 절차 맡나
SH, 국토부·시도지사 직접 의견청취 허용 법 개정 건의
"사업 지연 해소 기대…자치구 권한과 균형점 필요"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에 반대해 의견청취 절차를 지연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자치구가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H는 국토부에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의견청취 절차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현행 제도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인정을 진행할 때 관할 자치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 행정 집행 주체인 자치구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로, 토지보상과 사업 착수의 전제 단계다. 이 절차가 완료돼야 보상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가 사업에 반대해 의견청취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 시행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고도 행정 절차가 멈추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SH는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 자치구가 의견청취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 논의가 사업 지연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 권한이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권한 범위와 견제 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치구의 부작위로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의견청취 과정에서 자치구의 역할은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만큼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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