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신용 탓 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 못 받아…소송도 무용지물" 눈물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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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했다는 한 세입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세금 조심하세요. 법이 지켜주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거주하던 전셋집에서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다는 50대 A 씨는 "인생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셋집에서 전세금을 모두 눈뜨고 빼앗기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전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주인의 신용 문제로 전셋집이 경매에 부쳐졌고, 몇 차례 공지가 와서 관련 행정부에 가서 체크하고 주택지분 우선 권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후 약 1년이 지난 뒤 경매가 낙찰됐고, 배당과 관련한 권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어느 날 경매가 낙찰됐고, 전세금에 대한 권한 신청을 안 했으니 무일푼으로 그냥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행정기관에서 추가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지만 난 이를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세입자 동의 없이도 경매는 그냥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을 해봤지만 재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이 그렇다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자 보호가 많이 강화됐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어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다세대 건물이라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이 두어 분 더 계신다. 난 고지서를 받지도 못했음에도 경매는 그냥 진행됐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A 씨는 "만일 누군가 흑심을 품고 통보된 고지서를 중간에 탈취하면? 그래도 경매는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 법은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눈물을 보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동산 거래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우편물은 사인을 별도로 받을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전입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전세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제도",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등기이고 본인 수령이 원칙" 등 반응이 이어졌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