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닭장 아파트 논란'에 국토부 "용적률 고려 안한 단순 계산"

"대지면적=주거면적 아냐"…국토부, 용산 논란 정면 반박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모습. 2026.1.29 ⓒ 뉴스1 이호윤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 '닭장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9일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일부 보도에서 대지면적을 가구 수로 단순 나눠 최저주거기준과 비교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실제 주거면적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으로 주거환경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아파트 대지면적을 가구 수로 나누어 최저주거기준인 26㎡와 비교하며 '협소 주거'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지면적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넓이를 의미하며, 이를 단순 계산해 주거환경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가 실제 생활하는 실내 공간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어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중심상업지역 10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등 높은 용적률을 적용한 고밀·복합개발 사업으로,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조화된 질 높은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밀개발이 곧 주거 협소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설계 단계에서 쾌적성과 품질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