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수 4년 연속 감소…지난해에만 30만명 줄어

금리 인상·분양가 부담 여파 속 통장 해지…감소 폭은 완화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30만 명 넘게 줄며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618만 410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말(2648만 5223명) 대비 30만 1116명 감소한 수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부터 줄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앞서 청약 수요 확대와 청년 우대형 상품 도입 등의 영향으로 2022년 6월 2859만 9279명까지 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까지 누적 240만 명 이상 줄었다.

지난 2022년 47만 7486명이 감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85만 5234명으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후 2024년에는 55만 3000여 명이 줄며 감소 폭이 다소 완화됐다.

금리 인상 이후 집값이 하락하고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와 청약통장 금리 간 격차가 벌어졌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과 가점제 확대 등으로 청약 매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통장 해지가 늘어났다.

특히 강남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인기 지역의 경우 가점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점도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감소 폭은 최근 들어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705만 5826명으로 전년 대비 58만 9941명 줄었지만, 2순위 가입자 수는 883만 9456명에서 912만 8281명으로 28만 8825명 증가했다.

집값 반등과 함께 청약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 원) 유지와 신혼부부·출산 가구 대상 특별공급 확대 등 제도 개선으로 신규 가입이 늘어난 데 따른 여파다.

청약통장 유형 가운데 유일하게 신규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497만 8172명으로, 전년도(2517만 2173명)보다 19만 4001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1순위 가입자는 1643만 6220명에서 1595만 689명으로 48만 5531명 줄었지만, 2순위 가입자는 같은 기간 873만 5953명에서 902만 7483명으로 29만1053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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