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협의회, 19일 신년포럼 개최…"원주민 재산권 손실 해소"

강제 수용지구 개발에 따른 해결책 모색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로고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에서 신년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 주제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사유재산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다.

구체적으로 이번 포럼은 강제 수용지구의 개발에 따른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강제수용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적기의 정당한 보상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행사는 이종훈 유한법인 동인 변호사(공전협 고문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한다. 이어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 위원장(감정평가사), 정양현 법무법인 하우 대표 변호사, 공대석 공전협 부의장, 이은영 국제기구 문제전문가(가이아 컨설트)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도 참가한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최근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는 피수용인들에게 헐값 보상과 보상 지연 문제가 잇따른다"며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보상 지연으로 발생하는 원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각종 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공기업과 건설사가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