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제주항공 참사, 콘크리트 둔덕 충돌로 생존 어려웠다"

둔덕 충격량은 12G 이상, 부러지는 구조면 0.9G
보조동력장치 미조작…"스위치 오프 상태로 발견"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ARAIB) 관계자들이 제주항공 7C2216편의 엔진이 파묻혀있던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둔덕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기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제주항공 참사 당시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으로 인해 탑승객의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은 15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둔덕과 충돌할 경우 탑승자 전원이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고, 동시에 발생한 폭발 화재로 인해 사실상 생존이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에 설치되는 항행시설은 충돌 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시설 직전까지 설정돼 있었고, 해당 시설이 둔덕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돼 부러지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둔덕과 충돌할 경우 충격량이 12G 이상으로, 승객 전원이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위각시설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충격량은 최대 0.9G에 그쳤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제주항공 사고기 조종사가 보조동력장치(APU)를 작동시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이 단장은 "조사 결과 보조동력 스위치는 '오프'(OFF) 상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조위의 국무총리실 이관과 관련한 일정도 언급했다. 이 단장은 "사고조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법무·행정·예산·인사 등 이관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