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살리는 3종 패키지…'세제 혜택·환매 보증' 도입
[2026 경제정책] 1세대1주택 특례 가액 7억으로 상향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조사·정보공유 역할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수분양자가 리츠에 집을 되팔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실수요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미분양 부담을 줄여 시장 회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적용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되며,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 주택을 되팔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아울러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한다.
특례 적용 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정부는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된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유입하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체계도 정비된다. 정부는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며,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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