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1객실 숙박업 가능해진다…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 완화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직접 운영 실증사업 허용
우범지역 범죄예방 스마트폰 서비스도 특례 적용

생숙 접객대 대체 가능 시스템 예시.(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서 1객실 소유자의 직접 숙박업 운영이 허용된다. 또 우범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녹음·청취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특례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한 예약·숙박 제공을 전제로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접객대 설치 의무 면제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규모·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와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도 시행된다.

해당 과제는 지난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사업으로, 현행법상 제한돼 있던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를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이다. 우범지역 내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책로와 공중화장실 등 범죄 취약 지역에서 활용되는 이 서비스는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체감 안전도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 교통·로봇·안전 등 분야에서 94개 기관이 참여해 매출액 478억 원 증가, 고용 535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기술과 제도가 실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규제 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