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만에 최대…"매물잠김 심화 우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증여 8446건…전년 대비 28.9%↑
양천구 2배 넘게 늘어…서초 68%·송파 74% 증가

이날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2.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28% 이상 증가했다.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집값 상승 기대감·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집을 팔기보다 자녀에게 물려준 집주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전년 동기(6549건)보다 28.9% 늘어난 8446건이었다.

연간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1만 2142건을 기록한 뒤 2023년 6011건·2024년 6549건으로 내려왔다. 그러다 지난해 급격히 늘었다.

특히 목동이 있는 양천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증여 규모가 가장 많이 늘었다. 양천구의 지난해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617건으로, 전년(305건)의 2배 이상이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일대도 증여 건수가 크게 늘었다. 서초구(551건)와 송파구(656건)는 전년 대비 67.5%·73.5% 증가했다. 성동구는 250건으로, 1년 새 56.3% 급증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사례(301건)는 2022년(479건) 이후 최대였다. 그중 38%가 강남3구(114건)에서 나왔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45건 △서초구 35건 △송파구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집값 강세와 보유세 인상·공시가격 상승 전망 등 세금 부담 요인이 겹치면서 증여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증여가 증가하면 시장의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여가 늘면 소유주의 보유 기간이 길어져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며 "실거래 시장 물량이 줄면 전월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