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적차량 '진짜 책임자' 처벌…이륜차 번호판도 대형화

[2026년 달라지는 것] 과적 지시 등 서류 확인 의무화
실질적 책임자 확인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부산방향 부근에서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합동단속반이 적재물 불량 탑재 등을 단속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과적 적발 차량의 위반 책임이 운전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 책임자까지 명확히 규명돼 처벌된다. 아울러 이륜차 번호판도 전국 단위로 바뀌고 크기가 커져 시인성이 강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적 적발 차량 위반 책임자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제도상 과적 처벌 대상은 위반 책임자이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중량 허위 기재, 과적 지시 등 관련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기존 화물위탁증 등 2종에 그쳤던 확인 서류는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을 포함해 총 5종으로 확대된다.

이제 운전자 외에도 화주나 운송사업자 등 실질적 책임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차량 운행제한 규정(훈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시점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서울 관악 등 지역명이 표기됐던 번호판은 내년 3월 20일부터 지역명을 삭제한 전국 단위 번호판으로 변경된다.

번호판 크기 역시 기존 가로 210㎜, 세로 115㎜에서 세로 길이를 150㎜로 확대해 식별성과 시인성을 높였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륜차나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격 번호판 부착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적 단속 강화와 이륜차 번호판 개편을 통해 운송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