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자료 권한 달라 요청…정책 설계 막힌다

중앙·자치구 독점 자료, 시·도지사까지 관리 권한 요청
이상 거래 조사 권한 확대 추진…세밀한 정책 설계 목표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물 현황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중앙정부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이유로 부동산 자료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부여된 부동산 거래·정책 자료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까지 확대하면, 서울시는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권한 '시·도지사'로 확대 요청

서울시는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는 기존 국토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던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에 종합적인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부동산 거래 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치구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한 자금조달계획서상 정보들은 시스템을 중앙정부로 전달되고,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 및 활용된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책을 설계할 때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구체적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 아파트 실거래 주소 확보에 나섰다. 지난 6월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국토부에 서울시 내 모든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올해 1~5월 기준)의 실제 주소 정보를 요청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주택담보대출 비중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거래 성향 등을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과 중앙 정부에서 주요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다 보니 갭투자 비율 등 부동산 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보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일일이 자치구에 자료를 요청해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최근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권한 확대 필요성도…관련 법안 발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에서 오찬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임세영 기자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국토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는 조사 권한이 없어, 관할 지자체 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로 이상 거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국토부와 지자체의 중복 조사를 방지하는 조항도 신설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권한 확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정책의 주요 실행 기관인 서울시와 정부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해 보다 세부적인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주요 기관인데, 데이터 없이 정책을 펼치는 것과 데이터 기반 정책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자금조달계획서 데이터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적극 공유하면 정책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이라고 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