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국민 체감도 높인다

우수 경관 확산 위한 법제화도 추진

국토교통부 전경.ⓒ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관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인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경관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은 중앙·지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관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관 산업의 생태계 형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비전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도시·건축 경관'으로 이에 따른 목표는 품격 있는 국토 경관 형성, 미래 도시건축 경관자산 창조, 민관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제시됐다.

또 4개의 추진전략과 8개의 정책과제, 16개의 추진과제, 추진과제 중 6개가 중점추진과제로 마련됐다.

또 현행법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점경관진흥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역 지정 시 우수한 경관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건축규제 특례, 예산 지원 등 지원방안도 검토해 법제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3차 계획(안)은 이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해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그간 제1차(2015~2019년), 제2차(2020~2024년)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2013년에 도입된 경관심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운영되는 등 경관관리체계가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는 점 등이 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그리스 산토리니 섬,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국내외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