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사무 특별지자체에 위임
충청광역연합에 권한위임 고시 제정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일부 사무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광위는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의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 처리가 필요할 경우 설치 가능한 지자체다.
첫 적용 사례는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BRT 실시계획 승인·준공 고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를 맡는다.
다만 BRT 종합계획 수립·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담당한다.
권한이 위임되는 사업은 세종~공주 광역 BRT(공사 중, 2026년 준공), 세종~천안 광역 BRT(설계 중, 2030년 준공) 2개 노선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특별지자체에 권한위임은 5극 3특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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