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청약 문턱 낮춘다

국토부, 다음 달 관련 규정 입법예고…상반기 시행 목표
우선공급 아닌 별도 물량 배정…저출생 대책 본격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출산 직후 가구가 민영 아파트 청약에서도 별도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중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분양에 한정됐던 신생아 특공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해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저출생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 기조가 청약 제도 개편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 중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주택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전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구조로, 실질적으로는 '우선순위'에 그쳤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50가구라면, 이 중 10가구가 신생아 가구 몫이었다.

하지만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독립 신설된다. 출산 가구가 신혼부부·다자녀 등 다른 특공 유형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의 물량을 배정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출산 직후 가구의 민영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취지도 분명하다. 주거 부담이 출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청약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영주택은 공공분양에 비해 공급 물량이 많고 입지 선택 폭도 넓은 만큼, 정책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던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까지는 약 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