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순환골재 품질인증 이원화 해소…국토부 '인증 통합 추진'

KS인증제도로 일원화해 운영 예정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3개 품목 인증 대상 지정

국토교통부 전경.ⓒ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 자재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를 말한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돼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고, KS인증 품목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순환골재 관련 산업표준 3개 품목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증 대상 품목은 △KS F 2572(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73(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74(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았다.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해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 절차는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순환골재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품의 품질 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품질경영·자재관리·공정관리 등을 함께 심사해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KS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에서의 활용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인 만큼 고품질 골재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고품질 순환골재가 건설시장에 원활히 공급돼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