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았는데" 잠실 르엘, 방화문 문제로 입주 지연 가능성

롯데건설 "시공 의무 없어"…송파소방서 "안전 위해 불가피"
조합 "필 시 조합 비용으로 우선 공사 진행도 고려"

잠실 르엘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 뉴스1ⓒ News1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입주를 한 달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에서 엘리베이터(승강기) 방화문 설치 미흡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관할 소방서는 이를 지적하며 관련 인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준공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입주 지연이 우려된다. 그러나 시공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송파소방서는 잠실 르엘 현장 소방 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서는 엘리베이터 탑승장 도어의 방화 성능 미비를 지적하고, 지상층에 설치된 승강기 일반 도어를 방화 도어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송파소방서는 방화구획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축법은 화재 발생 시 불길·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건축물을 일정 구역으로 나누는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이 구획은 내화벽과 바닥, 방화문, 셔터 등으로 구성된다.

송파소방서 관계자는 "단지 기존 도면대로 미흡한 방화 시설을 보강해 시공하라는 것"이라며 "화재 발생 시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타협은 어렵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관할 소방서가 소방완비증명서(소방 필증)를 발행해야 구청이 준공 인가를 내줄 수 있다. 준공 인가가 나지 않으면 입주가 지연된다. 특히 준공 후 사용승인 없이는 잔금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공사는 소방서와 다른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송파소방서 측이 요구에 나선 것"이라며 "현행법상 필요한 방화문 설치, 방염 처리 과정은 이미 시공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측이 법률 사무소로부터 회신받은 법적 검토 문서에도 "엘리베이터 점검구를 방화문이 아닌 일반 문으로 시공하는 것 자체가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롯데건설이 해당) 엘리베이터 및 점검구를 방화문으로 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달 20일 입주를 계획했던 재건축 조합은 소방서 통보에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조합 측은 방화문 설치 시 최소 5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승강기 전면 교체 시 수개월의 공기 연장을 우려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준공이 안 되면 입주민들의 잔금 대출이 막히는데, 어떻게든 준공 인가를 받는 게 목표"라며 "입주 예정일까지 인가가 힘들면 조합 예비비 등을 사용해 방화문 공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