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예방대책 마련도 주문
김윤덕 국토장관 "최소한 보상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구제 외 예방책 마련도 강조…"보증금 지급시점 조절"
- 황보준엽 기자, 김동규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는데,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했다.
'선보상·후구상' 방식은 그가 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했으나 당시 정부 반대로 시행되지 못한 제도다. 기존 법안에는 정부가 피해액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진척이 왜 안 되냐는 지적이 있다"며 "각 사정이 다르겠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제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 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구제뿐 아니라 예방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며 사전 확인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세사기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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