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제재 대폭 강화…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공공공사 참여 2년간 제한, 영업정지도 최대 1년
과징금 전체 하도급대금 4~30%→24~30%로 상향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불법하도급을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한계를 반영해 증거자료 제출이 없어도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포상금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린다.
불법하도급 적발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역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공공사 참여 제한도 확대된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강화된다.
상습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근거 규정도 명문화된다. 지금까지는 명단 공표 여부 심의·소명 절차를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해왔으나, 사업자의 권익과 직접 연관된 만큼 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상습체불 사업자로 공표될 경우 3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공사실적의 30%가 삭감되는 제재가 따른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가 현장에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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