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 집 살때 체류자격·거주지·자금조달 다 들여다본다
서울 전역·경기·인천 외국인 집 매입시 자금조달서 의무 제출
외국인 주택투기 차단…RTMS 손보고 자금·거소 정보 한번에 신고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 차단을 위해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이달 9일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 신고 항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함께 내도록 해 실거주 여부와 자금 출처를 동시에 검증하는 구조를 갖췄다.
앞서 8월 21일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같은 달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 조치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수원·성남·용인 등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에서 외국인이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면 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도 한층 세분화했다. 해외 차입금과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 명칭 등 해외 자금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조달 자금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편법 증여나 무자격 임대업, 탈세 가능성을 촘촘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래 신고 의무가 늘어나는 만큼 시스템 개선이 병행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손질해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년 2월 10일에 맞춰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 기반을 마련했다"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축소되고 있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가 반영된 올해 9∼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를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1080건으로, 전년동기(1793건) 대비 40% 줄었다.
같은 기간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56건에서 1건으로 98% 감소했다. 이 한 건도 허가구역 밖 경기 지역에서 발생했고 서울과 인천에서는 아예 거래가 없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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