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4000가구 돌파…피해자 지원 속도 붙었다
피해자 인정 3.5만건·각종 지원 5만건 넘어…구제 범위 지속 확대
피해주택 매입 본궤도…LH "상반기보다 4배 빠르게 매입"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4000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속도가 크게 높아지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1월 한 달간 총 세 차례(12일·19일·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624건의 피해신청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765건이 최종 가결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인정됐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재신청 포함) 사례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이었다. 반면 요건 미충족 부결건은 539건, 반환 가능에 따른 적용제외는 166건, 이의신청 기각은 15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건수는 3만 5246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누적 1076건으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5만 1534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구제 기회는 여전히 있다. 관련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이 가능하며, 사정변경 시 피해자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4042가구를 매입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가구로, 상반기(1~6월) 162가구 대비 매입 속도가 약 4배 빨라진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격주)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하며 신속한 주택 확보에 나서고 있다.
LH의 매입 형태별로는 △우선매수권 행사 4000가구 △협의매수 25가구 △신탁매입 17가구로 나타났다. 서울 873가구, 인천 604가구, 경기 692가구, 대전 575가구 순으로 매입이 많았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가진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주거불안을 벗어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결을 통해 인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를 더욱 높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매 절차 병행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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