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건설, 세운4구역 토지 SH에 매각 결정…특혜 의혹 해소 차원

토지 3136㎡ 매각 결정…"불필요한 오해·논쟁 불식"
"정쟁 휩싸여 회사 명예·사업운영에 심각한 타격"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한호건설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휩싸이자, 보유 토지 전체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토지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다.

1일 한호건설에 따르면 자사가 보유한 세운4구역 내 토지 3136㎡(약 950평)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시행자인 SH공사에 매수 요청 공문을 보냈다. SH공사를 통한 매각이 어려울 경우, 일반 사업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한호건설 측은 "세운4구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가 계속 토지를 보유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매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종묘 보존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쟁에 한호건설이 휘말리면서 회사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토지 매각을 계기로 부당 개발이익 등 그간 터무니없는 보도로 발생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재개발 참여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세운4구역은 경관 보존, 수익성, 사업계획 변경 등 여러 요인으로 20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서울시는 세운상가군 철거와 주변 8개 구역 통합 개발을 목표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지만, 2011년 박원순 당시 시장이 이를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 지난해 8월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호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서울시의 수혜자가 아닌, 오히려 서울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라며 "서울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녹지축 조성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당사에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시행인가까지 30개월이 소요됐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다면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년간 끌어온 세운지구 대신 다른 지역에 투자했더라면 사업적으로 성공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