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도시 전체를 실증 무대로 조성
자율주행차 100대 달리는 실증도시…AI 규제완화로 3대 강국 목표
레벨3 무규제·레벨4 선허용…완전자율주행 시대 제도판 바꾼다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의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전체를 시험 구역으로 삼는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자율주행 실증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묶어 AI·자율주행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실증·인프라 재편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27일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새 정부 신산업 규제혁신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 산업 밸류체인을 기준으로 기술개발·서비스 활용·인프라·신뢰·안전 등 4개 분야에서 총 67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AI 서비스 상용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가이드라인 보완을 병행해 기술 변화와 시장 수요에 맞는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개편해 AI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반도체 공장 등 AI 인프라 관련 설비 의무를 조정해 사업자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상주 인력이 적고 외부인 출입이 엄격한 특성을 반영해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승강기 설치 기준 등 세부 규제도 손질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중국 우한처럼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지정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해 100대 이상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노선 중심으로 한정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지정 권한을 넘겨 시범지구 신청과 운영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예고했다.
로봇·데이터 규제도 유연화한다. 정부는 주차로봇에 대해 주차구획과 안전기준을 완화하고, 실외이동로봇은 안전인증 심사 항목을 16개에서 8개로 줄이는 대신 심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상용화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자율주행 AI 학습을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으로 수집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 차량에서 수집된 영상은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포함했다.
임시운행허가 대상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에서 운수사업자로 확대해 실제 운송 서비스 환경에서 실증과 연구개발을 동시에 촉진한다.
정부는 'Lv.3 무규제, Lv.4 선허용·후관리'를 원칙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GPU 확보, AI 학습센터 구축, End-to-End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범부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기관과 공동 연구에 필요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동시에 운전자를 대신할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고, 형사·행정제재와 민사상 사고 책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고책임 TF, 기존 운수사업자와 상생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를 연내 가동해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책임·제도 체계도 재편할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