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위해 3건 규제 완화…정비해제 인허가 빨라진다

정비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인허가 최대 1년 단축
동영상 승인기한 5일 명확화·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기준 현실화

1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착공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히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철폐 과제 3건을 선정하고 즉시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주택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현장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규제철폐안은 △(155호)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주택법 의제 대상으로 추가 △(156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 절차 명확화 △(157호)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등 3건이다. 155호는 즉시 시행되며, 156호는 내년 1월, 157호는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해제지역 주택 사업 추진 시 절차 간소화

규제철폐안 155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다. 현재 서울 시내 해제지역은 389곳에 달한다.

기존에는 해제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했다. 열람공고,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등 절차가 반복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제지역에서 LH·SH 신축매입약정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돼 주택 공급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열람공고 절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생략되면서 사업 추진 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동영상 기록 승인 기한 명확화…업계 부담 던다

규제철폐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다. 현재 서울시는 1억 원 이상의 공사 시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보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사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 등을 시에 요청했고 현실적인 개선안을 도출했다.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기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쌍둥이형 간핀 설치 기준 현실화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에 관한 내용이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기능적으로는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동별로 간판을 설치하기 어려워 입주 기업들이 정당한 표식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는 4층 이상 건물 상단 3면에 하나의 입체형 간판만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통과한 경우 동별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3건의 규제철폐는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안전과 도시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 개선안"이라며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시민 편의를 높이는 창의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