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보증 사고 73% 급감…월세화·보증 기준 강화 영향

사고 건수 '1만8687건'에서 '5806건'으로
전세보증채권 회수율 74.5%로 '개선'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2025.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전년 대비 73%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전세 보증 기준 강화 영향과 함께 전세의 월세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1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조289억 원) 대비 7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에서 5806건으로 줄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세보증 사고액·건수는 △1월 1423억 원·735건 △2월 1558억 원·808건 △3월 1508억 원·778건 △4월 1254억 원·673건 △5월 1116억 원·633건 △6월 793억 원·445건 △7월 985억 원·518건 △8월 741억 원·411건 △9월 693억 원·404건 △10월 745억 원·401건 등이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HUG가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아 올해 1~10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 6344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3조 3278억 원)보다 50.8% 줄어든 것이다.

서울 강서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채 비율이 높은 고위험군이 정리되면서 전세보증 사고가 자연스럽게 줄게 됐다"며 "특히 전세사기와 전세난 여파로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 대상 자체가 줄었다"고 했다.

HUG의 전세 보증 채권회수율(대위변제액 가운데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다.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1년 41.9% △23.6% △14.3% △29.7%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현재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74.5%다.

이는 든든전세주택 매입 사업 및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제도 활성화 등 채권 회수에 노력한 결과라고 HUG는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2023년 5월 전세보증 기준인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이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줄었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지원 등 핵심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