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9000만원, 125억 집 '현금' 매입…외국인 이상거래 210건 적발

자금 불법반입 39건·편법 증여 57건·명의신탁 14건
거래 대비 위반 비율 미국 3.7% 최다…중국 1.4%

자금조달 출처 불분명 적발사례.(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2025년 5월 외국인 주택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자금반입부터 편법 증여·명의신탁까지…290건 위반 적발

국토부 조사 결과, 위법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 반입 39건 △무자격 임대업 5건 △편법 증여 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13건 △명의신탁 14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 162건 등이다.

특히 적발 사례 가운데 앞선 A 씨의 경우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으로 임대활동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인천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 수입을 얻어 적발됐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C 씨의 경우 서울 소재 아파트를 68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서 46억 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D씨의 경우 서울 아파트 31억 원 매수 과정에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0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차입했다. 특수관계인 보증금 및 차입금 과다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역별 외국인 이상거래 분포도.(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중국·미국 국적 비중 높아…서울 88건 '최다 적발'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25건, 미국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거래 대비 위반 비율은 미국 3.7%, 중국 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전부를 위반 유형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외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 누락,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증여세·소득세를 추징하고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는 상환 시점까지 추적한다. 관세청은 비신고 현금반입·환치기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경찰청은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신탁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수탁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에 나선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시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