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PF·미분양 지원 8000억 접수…이달 내 1조 유동성 공급

미분양 자금난 해소 위해 3~4%대 저금리 지원
2차 모집부터 요건 완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중소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현재까지 8000억 원 이상이 접수됐으며, 이달 중으로 모두 지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PF 대출보증과 달리 시공자 평가 비중(35→30점)은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65→70점)을 높였다.

또 보증대상 금융기관을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까지 확대했다. 심사 절차 간소화와 보증료율 인하 등 우대 조건도 적용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입 2개월 만에 5개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 원 규모의 보증이 승인됐다. 현재 2곳의 사업장도 심사 중으로, 연말까지 약 8000억 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집행될 전망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주택사업장을 대상으로 3~4%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정상화와 준공을 돕는 한시적 금융지원으로, 2025~2028년까지 총 1만 가구(2조 4000억 원)를 지원 목표로 한다.

올해 정부는 2500억 원 규모의 출·융자 재원을 확보했다.

1차 모집 공고 이후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국토부는 이달 중 심사를 마치고 연내 자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달 4일부터는 2차 모집 공고가 진행 중이다. 2차 모집부터는 신청 기간을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요건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률 미달 사업장도 자금지원 전까지 달성 조건부 신청 가능 △잔여수입금 인정범위 확대 △시공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 허용 등이 포함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