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결론 또 미뤘다…내년 2월까지 서류 보완 요청
고정밀 지도, 도로·골목·청와대까지 식별 가능…논란 지속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 등을 담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완 신청서 제출은 내년 2월 5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심의는 보류된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민감한 영상의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할 경우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2월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구글맵'의 내비게이션·길찾기 기능 제한을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분의 1로 축소한 것으로, 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에 해당한다. 도로, 골목길, 담장, 청와대 등까지 식별 가능한 세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당초 심사는 5월 15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지도 반출을 둘러싼 논란으로 결정 시한을 8월 1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 이후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번 달로 다시 미뤘다.
협의체에 참여한 국토부는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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